1월 3일 월요일을 서울지방법원으로 가는걸로 시작.
2001년 영대녀석에게 받은 차용증 시효가 다 되어간다.
무언가 법적으로 근거서류를 만들어 놓고 기한을 연장해 놔야 할 상황.
작년 12월 30날 대항병원에서 치열수술을 하고 31일날 퇴원,
집에서 신년연휴 이틀을 쉬었으나 ㅎㅁ은 여전히 불편한 상태...
그러나 더 미룰일이 아니어서 법원으로 향했다.
소액재판신청을 하고 법원을 나서니 뭔가 숙제하나를 해치운 느낌.
갑자기 녀석의 주소가 그대로인가 의문이 가고
인터넷으로 이래저래 찾아보니 동사무소에서 이해관계를 증명할수 있으면
주민등록 초본을 떼준다 한다.
이미 시간이 늦어서 하루 뒤로 미루고
오늘아침에 동사무소 가서 이러저러하니 이녀석 초본을 떼달라하니
떼어준다.
다행히 주소는 그대로 되어있다. 귀찮은 일 하나를 덜은 셈.
녀석의 집으로 언제쯤 우편물이 날아갈지 모르겠으나
참... 괘씸함은 10년이 지났어도 사그러들질 않는다.
(2011.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