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받은지 19년

Posted by canonfd 살아가면서... : 2020. 8. 5. 21:25

 

https://canonfd.tistory.com/433

 

 


2011년 새해 벽두에 법원으로 가서

소액재판 신청하고 판결문을 받았더니

바로 얼마후 전화가 왔다.


그동안 10년 동안 미안하다 하고 '돈 부쳐줄께'

하더니

원금 710만원중  두달에 걸쳐 450만원을 넣어준다.


IMF때 이율 20% 넘을때 대신 돈 넣었는데

원금만 제때 다 받았으면 잊어먹으려 했다.


260만원 남았는데 후다닥 9년이 갔다.

내년이면 또 채권소멸시효 10년이 된다.

한달에 2-3만원만 저금해도 다 갚았을 돈인데

갚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지 뭐. ㅋ


괘씸해서 안되겠다.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무슨 죄?

괘씸죄.


'그래, 좋다. 갈데까지 간다.'


이번엔 소액심판이 아니고 지급명령으로 신청한다.


빌려준 돈의 근거가 확실하면

재판 날짜 잡고

법원에 또 가서 재판 참석 하는거 보다

지급명령은 그냥

"이러이러한 지급사유가 있다.

이의있냐? 없으면 그냥 확정" 이므로

훨 - 빠르고 낫다.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면서 지급명령 공부를 한다.

공부 한다고 하고

2011년 판결문으로 5월에 지급명령을 신청,

법원에 서류 만들어 넣었더니

그 서류가 미비하댄다. ㅡㅡ

(우리나라 법률 용어, 정말 어렵다.)


다시 보정서 넣고 

판결문을 받았다.

원금 + 9년 동안 지연이자된 금액...


이 인간, 판결문을 받았을 텐데 전혀 연락이 없다.

나도 전화 걸어서 그 목소리 들으면서 돈 갚아라 마라 하고 싶지 않으이.

지급명령 판결문 갖고

이번에도 인터넷, 유튜브로 채권추심/압류 공부를 한다.



도움된 블로그 https://blog.naver.com/newjackcity



(이때도 서류 미비로 보정하러 법원에 한번 더 간다.


법원에 가서 서류 만들고

송달료, 수입인지값 내고

서류가 미비하거나 틀리면 일주일쯤 후에 보정명령서 날라와

또 법원에 수정한 서류 만들어 가고...

참 귀찮고, 시간 많이 잡아먹고, 짜증나는 일인데

오로지 괘씸해서,) 


 

은행계좌 압류를 했더니

어제 전화가 왔네.


첫째가 다음달에 결혼 하는데 결혼식 끝나면 갚으려고 했다고.

결혼식 끝나면 갚을테니 계좌 풀어달라고.


"야, 19년을 기다려 봤는데... 못 믿겠는데 어쩌냐. ㅋ"

 


 

오늘 아침엔

원금에 조금 더 먼저 갚는다고 풀어달라 한다.


 

19년만에 원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