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년 됐다.
김영란법.
'부정청탁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전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법률인데
이제 시행 1년만에 개정하자고 지랄을 한다.
이권이 걸린 관계에서는
식사대접, 선물 같은거 하지 말라는거야.
그런데 정 여의치 않으면
식사 : 선물 : 경조사비 상한을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만 하라고... 인데
뭐??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하자고??
3만원씩이나 하는 밥 얻어먹는게 부족해서
10만원짜리 밥으로 얻어 쳐먹겠다고?
선물 5만원짜리 받아서는 한우 살점쪼가리도 안들어 오니까
10만원정도는 받아야 한우 국거리라도 들어오겠다고?
그리고는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축의금은 5만원으로 깍자 하네...
참...
그래, 이참에 김영란법 개정하자.
1, 3, 5로...
만원짜리 소머리국밥 까지만 얻어 쳐먹어라.
쏘주는 니 돈으로 사먹고,
짜식들아.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