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 반환 청구소송

Posted by canonfd 살아가면서... : 2014. 11. 10. 12:44

지난주 출퇴근 하면서 라디오를 듣다보니

'근저당 설정비 반환 청구소송' 얘기가 나온다.

시사프로, 뉴스마다 한 2-3일 계속 나오더라..

 

곰곰 생각해보니 김포살때 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 담보 잡히고 대출받은게 생각났다.

사당으로 이사오기 1-2년전이니 아직 소멸시효 10년이 안지났다.

 

집에 와서 서랍장을 뒤져보니..

 

오호...그때 서류가 있다. ㅎㅎ

 

설정비가 팔십구만여원..

 

라디오에서 변호사 얘기하길 착수금 3만원내고

성공하면 성공보수 10%라고 했는데...그래도 한---참 이득이다.

 

다음날 당장 영수증서류 카피하고 신청서 작성, 착수금내고 해서

태산법무법인으로 보냈다.

 

며칠 가만보니 감정평가수수료도 내가 낼게 아닌거 같다.

태산 홈페이지를 보니 역시...

'감정평가 수수료'도 반환청구 대상항목이다.

그것도 이십여만원인데..

감정평가 수수료 영수증도 카피해서 추가로 발송..

 

이제 한 일년 기다려보자.

어떻게 판결이 날런지..

 

 

 

*** 반환청구가능 세목 ***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 물건조사비, 감정평가수수료의 100%

인지세 50%